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자연재난' 선포한 서울시 행보 주목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09.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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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체감형 대책 시행 본격화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 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분야는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사업과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해 활용될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7월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메뉴얼은 총3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졌다. 7월부터 매뉴얼 및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하고 있다.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며, 이 때 시에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총 105만 명이 해당 된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되며, 평상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스크 확보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부서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이밖에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과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다. 특히,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을 한다. 이와 관려해 서울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하고 문자의 문구 검토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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