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SMP+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허와 실
  • 이상열 기자
  • 승인 2017.08.0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물거래 쏠림 고려한 가격정책 도입돼야

[Industry News 이상열 기자]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는 100kW 이하의 경우 미달되었지만, 100kW 이상의 경우는 최고가격 183원/kWh로 마감되었다. 100kW 이하가 미달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125원/kWh로 REC가 책정된 반면에,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투찰 상한가가 REC와 SMP를 합쳐 191원/kWh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시 SMP는 90원/kWh에 육박하고 있었으므로 REC가 100원/kWh로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하반기에 비해 20원/kWh 이상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고정가격 12년과 20년 보장에 따른 차이로 미달 사태 발발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6년까지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향후 고정가격을 12년간 적용해주던 방식인 반면에 2017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는 이것이 2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올해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상한치를 책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한치는 전력거래소 관련 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으로 이전까지 유사 제도의 가격책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연구원 등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가격책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미달 사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2년 계약과 20년 계약을 환산해보면 그 진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표 1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투찰가격을 2016년 판매사업자 선정방식의 투찰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할인율과 12년 후 REC 잔존가격을 2가지로 대별해 본 것으로 어디까지나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할인율은 각각 5%와 7% 그리고 잔존가치는 0원과 20원으로 분류하였다. 

지난 해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당시 100kW 이하 최고 낙찰가는 135원/kWh 정도였으므로 올해 고정가격 경쟁입찰 상한가 선정위원회에서 책정한 191원/kWh는 할인율은 5%, 지난 해 입찰분 12년 후 REC가격은 0원/kWh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상한가 191원/kWh는 적정한 가격으로 상정한 것으로, 당연히 이 가격에서는 무리 없이 응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산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고정가격 12년 보장 시와 20년 보장 시의 차이점 계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선정방식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2년 후 REC 잔존가격이 20원/kWh이거나 할인율이 7%라고 하면 적정 상한가는 5원/kWh 정도 낮게 책정된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 할인율 7%에 REC 잔존가치 20원/kWh이면 상한가는 10원/kWh 정도 낮게 책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제1금융권 할인율은 4%이고 제2금융권 할인율은 5%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사업자의 수익률을 고려하면 할인율은 적어도 7%는 보장되어야 하며 REC 잔존가치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REC 평균가 변동율을 고려하면 12년 후 REC 잔존가치 또한 20원/kWh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된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책정한 상한가 191원/kWh는 10원/kWh 정도 낮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는 연도별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추진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SMP 가격의 불확실성 제거와 RPS 제도의 불안정성을 준 FIT 제도로 전환 기조유지는 고무적

결국 올해 상반기의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결과적으로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반기 REC 현물거래 가격이 130원/kWh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30% 기조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감축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REC 현물거래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가 안착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가격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표2. 연도별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추진실적

하지만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에서 SMP 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RPS 제도의 불안정성을 준 FIT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점은 태양광사업자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청회 당시부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점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관계 기관에게는 숙제로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는 태양광발전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