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에너지 자립 산업특구 지정 실무협의회 개최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08.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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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구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안산시가 대부도의 '에너지 자립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월 17일 대부도에너지 자립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안산시]

제1회 '대부도 에너지 자립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지난 8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협의회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력, 풍력, 태양광 등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갖춘 대부도를 '에너지 자립 산업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녹색에너지과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9명과 안산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전문가 9명, 그리고 지역주민 3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대부도가 에너지자립 산업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각종 사업제안과 규제특례 발굴 등의 내용으로 내년 6월까지 월 2회씩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부도가 에너지자립 산업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40여개 법률상 규제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과 제도적 지원 및 각종 국·도시 지원사업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안산시는 이를 활용해 탄소제로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에너지 관광과 경제 두 마리 또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 사업추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종길 안산시장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대부도를 에너지자립 산업특구로 지정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에너지를 모두 갖춘 신재생에너지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도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 6월까지 지정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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