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발전소의 효과적인 구축과 사전 검토사항
  • 이상열 기자
  • 승인 2017.09.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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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6사 대규모 수상태양광 구축 계획

[Industry News 이상열 기자] 최근 ‘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 등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의 발전가능 규모는 약 5,966MW에 달하고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에 수상태양광을 도입할 경우, 5,000MW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발전량은 11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올해 농어촌 공사는 수면 임대와 자체발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발전6사 또한 대규모 수상태양광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부지문제 해결을 위한 수상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Industry News]

육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여러 가지 난점을 보이고 있고, 또 발전소가 주민 밀집지역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용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개발행위 자체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적 노하우가 별로 없어서 효과적인 설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전기학회의 자료를 원용해 수상태양광발전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상태양광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먼저 수상태양광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일사량과 안개, 음영 발생량 등을 들 수 있다. 

·일사량
일사량은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데, 연간 누적일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연간 평균 발전시간은 3.5시간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안개
안개도 사전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사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안개 과다 발생지역은 회피해야 한다(발생일수가 10일 이내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음영 발생량
음영 발생량은 현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주변의 산과 건물 등의 영향으로 그림자가 발생하거나 일출시간이 늦거나 일몰시간이 빠른 지역은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한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음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형 때문이라기 보다는 모듈 배치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설치 및 운영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수상태양광의 설치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수심과 풍속, 유속, 결빙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수심(현장조사 및 관리자 측정자료)
계류장치 설치가 어렵고 결빙 우려가 크거나, 수위가 낮은 지역은 피한다.(최저 수위 5m 이상 권장)

·풍속(사전조사)
구조물의 설계강도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 및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최대 45m/s 이하 권장)

·유속(사전조사)
홍수시에 유속이 크게 발생되는 지역은 회피한다.(0.5m/s 이하 권장)

·결빙지역(현장조사)
결빙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구조체 및 부력체에 변형을 초래하는 수심이 낮은 지역은 회피한다.

·부유물 유입여부(현장조사)
부유물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태양광발전설비 및 계류장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은 회피한다.

·접근성(현장조사)
설치공사가 용이하고 운영유지 시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공사도로를 과도하게 고쳐야 하거나 접안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회피한다.

·취수로, 여수로 인근 지역(현장조사)
취수나 방류시의 유속변화에 태양광 계류시설이 지장을 받거나 취수나 방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을 선정한다.

·수면이용 여부(현장조사)
레저시설이나 어업활동 지역 등은 피하고 보상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선택한다.

전력계통 연계 인자
전력계통과 연계 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한전 선로의 여유 용량과 전압강하와 부하까지의 거리 등을 들 수 있다.

·한전 선로의 여유 용량(현장조사)
선로의 여유용량이 충분한지 여부와 향후 한전의 선로 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고, 선로까지의 거리가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전압강하(현장조사)
전압강하율이 ±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통연계에 필요한 비용이 과도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한다.

·부하(수용가)까지의 거리(현장조사)
부하(수용가) 밀집지역과 최대한 먼 지역을 선정한다(수용성 증대).

법적, 제도적 영향 인자
·법령(사전조사)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관련수계법), 지역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낚시금지구역, 수상 레저활동금지구역 등과 같은 규제 지역은 회피한다. 

·민원, 보상(사전조사)
보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을 선정한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
협의대상의 개요와 검토항목,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기초 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 저감대책, 유지관리계획,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 준비서류
사업의 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입지의 타당성,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평가 참여자의 인적 사항, 근거자료 등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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