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로 전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2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계와 학계,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계획안 마련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의견수렴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태양광과 풍력 산업계는 이 과정에서 부지, 주민 민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등 재생에너지발전 사업 추진 간 발생했던 고충에 대한 문제 제기와 피드백을 요구해왔다.

재생에너지 확대, 국민 참여가 관건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 된다. 태양광,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110조원이 투입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로 확대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한해 이른바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 다목적실에서 백운규 장관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Industry News]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 다목적실에서 백운규 장관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Industry News]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미세먼지농도를 매일 아침 확인할 정도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크게 확대됐다”면서 “이번 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새정부의 분명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장관은 “국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보급, 염해 간척지 활용과 농촌 태양광을 활성화하며, 한국형 FIT를 통해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이처럼 110조원을 투입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존 폐기물과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가 축소되고, 국제기준과 국내 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는 관련 부처, 재생에너지 기업인 등이 참가해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사진=Industry News]
이행 계획 발표 후 시작된 정책협의회에는 관련 부처, 재생에너지 기업인 등이 참가해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사진=Industry News]

또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 정책에서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난개발 등 문제제기를 막을 수 있고,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다.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우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을 실시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최근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 중 68%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86% 이상이다”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국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심을 벗어나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추진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1.5만ha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본격화 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 감면이 추진된다.

수상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화고, 수상태양광발전을 위한 농어촌공사 임대 등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사 선정시 과도한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188ha에 수상태양광발전이 활성화 돼 2030년까지 농촌 및 수상태양광을 통해 10GW의 태양광이 보급된다.

계획을 통한 개발, 이른바 계획입지제도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면 REC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이 있었지만,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분 투자형의 경우 주민들이 10%의 지분을 참여하면 REC 가중치 0.1을 추가하고, 20% 참여시 0.2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백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단가 저감형 R&D를,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술 R&D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