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지구가 없기 때문에, ‘탄소 제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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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에 따라 강원도는 2019년 회계연도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를 운영, 신재생에너지 투자재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탄소저감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탄소제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원도가 리더’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강원도는 지난 9월 ‘대한민국 탄소포럼’을 개최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약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진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기후·환경분야 포럼 행사 중 역대 최대였다”고 소개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를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를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이어 최 지사는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There is no plan B, because we do not have a planet B.)’라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발언처럼,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모든 인류를 위한 약속이며, 협정에 서명한 것은 중앙정부이나 실제 이행의 주체이자 그 책임과 능력은 지방정부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한 포럼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즉,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도시와 지방도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고, 한편으로 강원도가 ‘기후변화의 리더’,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체결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탄소배출권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는 2017 대한민국 탄소포럼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 함께 친환경 저탄소 도시 구현 이니셔티브선언과 세계 각국과 함께하는 정책 공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야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탄소포럼’의 차질 없는 준비로 강원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도로 출연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통해 201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활용한 한·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정책컨설팅 사업을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가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국제 탄소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최 지사는 “향후,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전략적 수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의 지속적 발굴과 사업 확대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탄소제로를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도 차원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재 성격의 카테고리에 넣어 개발에 대한 수익을 최대한 지역사회와 공유해 지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 지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태양광 전문 사업자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정도에 그치는 등 주민들에게는 사업으로 인한 동기부여가 부족했다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소개했다.

최근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및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과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 확대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개발행위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 부지확보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준비 중이며, 강원도는 관련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기초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도내 계획입지를 적극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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