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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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서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는 것을 외부사업이라고 한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고, 대상업체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중앙난방식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인 외부사업이 서울시민의 참여 속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서울시 11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은 협약식에서 “신기후체제 등장으로 지자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동주택단지들이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우리 공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판매 수익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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