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 태양광정책 현주소와 추진현황
  • 이상열 편집인
  • 승인 2018.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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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국내 태양광정책은 지난 2016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한국전력이 공용전력망을 보강해서 전력망의 접속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었다.

현물거래가 구조 공개 및 수요자 예측 위한 지원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을 요청할 경우,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서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완료(9월 23일)한데 이어,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그 해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정책은 2016년 7월 5일에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 정책의 후속조치였다.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 같은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는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미지=istock]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지=istock]

이때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주요 내용

·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 주체(제68조)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의 근거를 마련했다. 

· 전력망 보강공사의 제한조건(제67조)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 의무화(제15조)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는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그 뒤를 이어 지난해 4월 25일자로 전력산업과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접속 빨라진다’라는 정책을 후속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계통접속 보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 접속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일부 사업자의 계통접속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말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3월말 현재, 접속용량 부족으로 대기중인 약 974MW(3,681건)에 대해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늘리는 한편, 변압기 및 배전선로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점이었다.

당시 대기중인 용량의 76%(742MW)는 4월 1일부터 시행한 변압기당 접속용량 확대로 즉시 해소되며, 6월까지 변압기 신설로 10%(98MW), 12월까지 배전선로 신설로 나머지 14%(134MW)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으며, 이러한 설비 증설 조치를 통해 풍부한 일조량과 상대적으로 값싼 토지 가격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밀집된 전남·전북·경북 지역의 현재 접속대기 중인 용량이 연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한 바가 있다.

또한 새롭게 진입하는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여유 용량 등 접속 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병목 예상 지역에 필요 설비 등을 투자해 향후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접속 관련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증가 규모 등을 반영해서 추가 송·변전 설비 등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다. 

계통보강 소요기간의 장기화로 정책 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건설에 6년, 배전선로 건설에 1년이 걸리는 등 계통보강 소요기간의 장기화 때문에 현재까지 정책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당국은 그 원인과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대책수립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된 근본 원인은 향후 신재생발전소 입지와 용량 예측이 어려워 전기사업허가신청 시점에서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는 신재생발전사업의 특징 때문이다.

‘3020정책’의 계획 초입부인 2018년도에 전남을 중심으로 전북, 충남 등지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파격적인 계통강화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3020정책’ 실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현재 적체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서 진일보함은 물론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서 적어도 5년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정부는 매년 적체수요 대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본격 가동
지난 해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바가 있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되는데, 2016년 이행실적은 자체건설이 46%, 계약시장이 39%, 현물시장이 15%를 각각 기록했다.

여기서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며, 현물시장은 싱가폴 석유 스팟 시장과 같이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한국전력거래소 주관)되는 시장이다. 그간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예를 들면, 미술품 경매방식) 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평균 14일)되어야 했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입을 기피(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 : 100kW 이상(42.3%), 100kW 미만(28.8%)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새로 도입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과 같이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되어,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이 같이 현물거래시스템의 개선은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신재생사업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거래체결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기준가격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현물거래의 실정상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기준가격에 연동하여 현물거래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현물거래가의 구조를 공개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현물거래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오해는 지금보다는 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전략적으로 의무공급자들이 매년 의무공급량의 90% 정도만 소진하는 것도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점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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