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전력, 에너지저장장치와 가상발전으로 활성화 가능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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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잉여 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 덕분에 그동안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일본, 만료 앞둔 잉여전력매입제도 보완에 고심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중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가가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 도입한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로 인해 대량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일본 정부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일본 주택용 태양광에 적용되던 잉여전력매입제도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사진=pixabay]
일본 주택용 태양광에 적용되던 잉여전력매입제도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사진=pixabay]

2009년 도입, 고정가격 보장기간 만료 앞둬

2002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시행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공을 들인 일본은 일환으로 2009년부터 주택용 태양광 설치자가 전력회사에게 자가 사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10년간 판매하는 잉여전력매입제도를 도입했다.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는 도쿄전력과 간사이 전력 등 10개 전력회사에 1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로 발전한 전력 중 자가소비한 전력 이외 잉여 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고 이를 화력발전이 대체한 일본은 필연적으로 전력가격의 상승이 뒤따랐다. 2010년 대비 2014년에 가정용이 약 25.2%, 산업용이 38.2%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발전용 대체전원의 필요성이 요구됐고, 2012년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행되면서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 역시 전환됐다.

FIT 시행단계에서 태양광의 경우 10kW 미만의 설비에 대해 42엔/kWh의 높은 매입가격을 설정했지만 10kW 이상 설비에 대한 매입가격은 2012년 40엔/kWh에서 2017년 21엔/kWh로 47.5% 하락했다. 10kW 미만 설비에 대한 매입 단가 역시 2012년 42엔/kWh에서 2017년 30엔/kWh로 하락했다.

일본 태양광 발전에 대한 FIT 지급수준 추이 [표=isep]
일본 태양광 발전에 대한 FIT 지급수준 추이 [표=METI]

7,000MW 잉여전력, ESS가 대안

잉여전력매입제도의 제도도입 10년째를 맞는 내년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가구가 등장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고정가격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발전 가구는 2019년 말에 약 53만 가구, 2023년에 약 160만 가구로 전망되며 약 7,000MW 설비용량 규모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말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잉여전력 발생에 대비해 신전력 사업자를 포함한 전력회사가 주택용 태양광발전 가구와 개별적으로 전력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보완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전력 매입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약 11엔/kWh)을 고려하였을 때 10엔/kWh 이하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장기간의 만료는 인센티브 혜택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주택용 태양광발전보급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잉여전력매입제도 개선과 함께 축전설비 설치 및 지역 간 융통을 강화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에 대비하고 나선 일본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ESS와 가상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럴 경우 잉여전력의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의 기본 방향이 에너지전환임을 공식화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여기에는 계통연계에 대한 솔루션도 제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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