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통해 기술유출··· 전문보안 업체 활용도 한 방법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8.05.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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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가 필수로 도입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피해금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이직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없는 경우 전문 보안업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인더스트리뉴스 전시현 기자] 스마트 팩토리에는 사이버 보안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스마트 팩토리 제조 산업분야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제조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가 필수 도입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피해금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피해금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이직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다. [사진=iclickart]

한 예로 인력 스카우트나 이직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 PDP 제조업체인 A사 간부 정씨는 임원 승진이 여러 번 좌절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A사에 근무하다 퇴직해 외국에서 유통업에 종사 중인 김씨로부터 PDP 기술의 매매 제의를 받았다. 정씨는 김씨가 소개한 대만의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Z사에 기술자료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플로피디스켓을 이용해 자료를 빼내어 Z사로 송부하려다 적발됐다. 

해결은 4가지 방법이 있다. 임원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었을 경우를 대비해 임직원 모두가 이해 가능한 승진 기준를 정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임직원의 불만사항 확인을 체크해야 한다.

또 USB에 관련 자료를저장했을 경우 전산실 접근 통제를 기본으로 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저장시 저장 로그의 유지를 하도록 교육시킨다. 보안장비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출입하는 모든 장비나 문서, 저장장치 등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출입구만 이용하도록 모든 임직원을 교육시킨다. 자가 유출 후 송부하려가 적발된 경우 반출 자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출된 자료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자료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는 소송의 증거 제출용이기도 하다.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의 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에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전문 보안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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