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결함,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8.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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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BMW 측이 밝힌 부품 결함 외에 또 다른 사고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리콜 대상 확대, 정부의 직접 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MW 화재 원인은 여전히 ‘미궁’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매일 끊이지 않고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BMW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아 BMW 차주 및 일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BMW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정부 및 BMW 본사 측에서도 언론에 밝히고 있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BMW 화재 원인에 대한 것이다.

대외적으로 BMW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BMW 화재의 원인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의 결함이다. 이에 따라 BMW 특정 디젤 모델에서 계속해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분석은 이와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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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EGR뿐 아니라 BMW 차량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또한 화재의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BMW는 이런 업계의 분석에 즉각 대응해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됐기에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화재 원인에 대해 BMW측과 업계 전문가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김 장관은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으며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담화문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 행정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BMW측에서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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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의 말과 같이 특정 부품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 BMW가 리콜해야 하는 모델 및 사후 대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진=dreamstime]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비롯해 BMW측이 제안하는 안전진단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 화재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사후약방문만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BMW 화재가 특정 지은 모델이 아닌 가솔린 모델에서도 나타나고 있기에 빠른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BMW 화재 원인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BMW 차량의 경우 로트 추적을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BMW와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 분명 원인을 알고 있지만 추후 걷잡을 수 없는 리콜 비용과 사후 대책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BMW 사태로 다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마에 올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피하자에게 악의를 가지거나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행한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주로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법체계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도입 요구가 있어왔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체 및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주로 기업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BMW 사태는 BMW 차주의 생명에 대한 위험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요구가 강력이 있어왔다. 특히 BMW가 결함을 미리 알았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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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BMW 사태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사진=dreamstime]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소속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제조물책임법에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BMW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상 문제를 차치하고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일 것이다. 앞서 업계 관계자의 말과 같이 특정 부품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 향후 예상 피해는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BMW 차량은 지난 2017년 한해에만 국내에서 약 5만여대가 등록됐으며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23.4%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봤을 때 BMW가 리콜해야 하는 모델 및 사후 대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BMW 사태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BMW측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사후 대책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기업 윤리적 측면과 BMW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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