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요반응자원’이라고 쓰고 ‘마이너스발전기’라고 읽는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8.08.26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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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반응자원은 일정 공간에 있는 대형공장이 줄일 수 있는 용량을 등록한 것이 아니다. 각 공장과 건물들이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모아 구성한 것이다.

VPP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통합 가능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 VPP(Virtual Power Plant)란 가상발전기를 말한다.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한 공간에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일반 발전기이다. VPP는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으나 논리적으로 하나의 형체를 가지며 발전기와 동등한 효과를 내는 발전기라고 볼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예로 들 수 있다. 각자 작은 발전기로서 역할은 하지만 전력거래소에 정식 중앙급전 수준의 발전기로 등록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흩어져 있는 소규모 발전기들을 통신으로 묶어서 가상이지만 논리적으로 MW단위의 발전기로 구성한다면 어떤가? 20MW가 넘으면 중앙급전발전기의 최소용량이 된다. 이를 전력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 REC를 받는 대상이 된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시장에 흐르는 돈을 받는 하나의 사업이다. [사진=dreamstime]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모아 신재생 REC를 받을 수도 있다. [사진=dreamstime]

수요반응자원도 일정 공간에 있는 대형공장이 줄일 수 있는 용량을 등록한 것이 아니다. 각 공장과 건물들이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모아 구성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가 아닐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것을 통신으로 연결해 구성한다. 애초 한 공장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이 중앙급전 단위의 20MW 이상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형공장은 50MW 이상의 전기를 줄일 수 있는 곳도 있다. 웬만한 소형 발전소급이다. 하지만 수요반응자원은 VPP 개념과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한 것이기에 대형공장 하나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다. 최소의 수요반응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축이 가능한 공장과 건물 1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축 가능한 양은 10MW이다.

2014년 시장을 설계할 때는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을 생각해서 최소 20MW로 했다. 사업초기부터 무리한 용량이라는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10MW로 시작했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10개소 이상이면 되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다. 수요반응자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수도권 수요반응자원의 10개소의 수용가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과 건물이어야 한다. 수도권이란 서울·경기지방을 가리킨다. 강남구 빌딩과 인천의 주물공장, 평택의 알미늄 공장, 남양주의 냉동창고는 같은 수요반응자원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자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소재한 공장과 건물로 구성해야 한다. 광주에 있는 조립공장과 강원도 시멘트공장, 울산의 화학공장, 대구의 방직공장은 같은 비수도권 수요반응자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요관리사업자는 하나의 수요반응자원의 수용가를 50~100개 수준으로 크게 구성하기도 한다. 또는 수요관리사업자와 협약이 되어 있는 고객을 필요에 따라 별도 그룹핑하여 비수도권 1번 자원, 비수도권 2번 자원 등으로 나누어 가져갈 수 있다.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의 모든 수용가를 하나의 수요반응자원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10개 이상이면 되니 10개 이상의 단위로 세분화해 여러 개의 수요반응자원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목적은 사업자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포트폴리오인 경우이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전력시장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나 수요관리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의 플레이어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업자가 한빛원자력발전소와 고리원자력 1호발전소, 2호발전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요관리사업자가 여러 개의 마이너스 발전소, 그러니까 수요반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감축지시, 평가, 실적정산 등의 모든 작업은 개별 수용가나 수요관리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수요반응자원 단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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