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도시는 대기질 개선 위해 경유차 운행제한 중··· 서울은?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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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영국의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해 대략 9,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며, “런던이 대기오염으로 건강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친환경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의 폐차와 운행제한 등 대기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손보기 시작했다.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영국 런던은 ‘T-Charge’라고 불리는 독성요금(Toxicity Charg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4’를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가 런던 중심에 집입할 시 혼잡통행료 11.5파운드와 별도로 10파운드를 부과해 약 3만1,000원 정도인 21.5파운드를 내야한다.

이는 2016년에 취임한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5년간 총 8억7,500만파운드를 대기질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2003년 도입한 기존 혼합통행료에 추가해 유로 기준을 활용한 배출가스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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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은 ‘T-Charge’라고 불리는 Toxicity Charg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더불어 2019년 4월부터 초저배출구역(ULEZ)를 지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ULEZ는 2019년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13년 이상, 디젤차는 4년 이상 된 자동차와 밴에 대해 휘발유차(유로4), 경유차(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초저배출구역에 진입하면 혼잡통행료 외에 배출가스 과징금 12.5파운드를 더해 총 24파운드를 내도록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버스나 대형트럭은 혼합통행료에 과징금 100파운드를 더 부과한다. 초저배출구역제도는 2021년 시 외곽지역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라벨제도(Crit’Air)를 통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차량을 포함해 파리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997~2000년 등록된 경유 및 가솔린 자동차를 5등급으로 구분해 파리시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1~2005년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4등급으로 해 진입 금지 등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등급 무관으로 모든 경유차의 운행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미 1997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자동차에 대해선 5등급으로 분리해 파리 도심 주행이 금지돼 왔다.

독일의 주요도시는 저배출지역 움벨트존(Umweltzone)을 운영하고 있다. 움벨트존은 도심에 진입하는 다배출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베를린·쾰른·하노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연방행정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이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규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대기오염도가 심한 날에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함부르크가 일부 구간에 한해 디젤차의 주행 금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특정 도시의 내용이지만 향후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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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요도시는 저배출지역 움벨트존(Umweltzone)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일본 도쿄는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의 ‘디젤차NO 작전’으로 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1960~1970년대 도쿄의 대기질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2000년대 도교 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의 20%에 불과했지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70%를 배출했다.

2000년 12월 도쿄는 환경확보조례를 제정해 자동차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관동지역 자치단체인 가나가와현, 효고현, 사이타마현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해 광역적 규제가 실시됐다. 2002년 도쿄 환경국은 ‘위반 경유차 일소작전’을 발표하고 경유차 감시 담당자를 임명하고, 경유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친환경등급제 실시에 나섰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 유도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추진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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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기차 차량에 대해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조기폐차의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시 운행을 제한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하위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의 폐차 및 운행제한 등 대기질의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서울시 한 시민은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나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친환경 등급제는 소수를 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며, “더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종의 친환경차가 개발되고 더불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들이 뒷받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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