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태양광 업계 강력 반발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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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태양광패널이 포함된 법령이 입법예고되면서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한 태양광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EPR에 태양광패널 포함은 태양광업계 고사시키는 행정”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양광패널을 EPR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금액을 제시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태양광기업들을 공멸시킬 수 있는 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한 태양광업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태양광패널이 포함된 법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한 태양광업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태양광패널이 포함된 법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제품에 적용할 경우 부담 금액은 모듈 금액의 20~40%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이행에 대한 가산금액을 제외한 것이며, 각 밸류체인이 연결된 태양광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전 산업체들이 함께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해당 시행령이 법률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적인 정의(定議)가 미비한 데다 모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과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으로서 위임입법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과 같은 분류로 적용해 적용 대상의 적정성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생략되었으며,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기조와도 상반되는 법령으로서, 최근 새만금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계획을 밝힌 대통령의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태양광 업계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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