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EPR 부과 관련 간담회 개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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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 태양광 패널 EPR 정책 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정책입안에 있어 업계 현실 고려 필요성 등 공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 등 EPR 정책 담당자를 만나 업계의 고충을 털어놨다. 

협회는 환경부가 10월 5일 발표한 태양광 패널의 EPR 부과 관련 행정입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태양광 패널에 EPR을 부과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며 그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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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부의 태양광 패널 EPR 부과 관련 간담회 현장 [사진=한국태양광산업협회]

지난 11월 7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을 비롯해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JSPV, SKC, KC솔라에너지 등 임원사 담당자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던 시행령의 개정안 작업은 2019년 3월까지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산업부 간 긴밀한 협의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안의 기준금액 우선 삭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속도 조절과 더불어 향후 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해 컨센서스 바탕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시행 시기는 현재 계획된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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