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유턴하세요’…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1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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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장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 이상 축소해야 가능했다. 또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도 유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현재는 제조업만이 대상이었다.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정부는 국내 유턴 기업 지원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최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해외 사업장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dreamstime]

해외 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하던 것에서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현지 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식서비스업도 유턴 대상 업종에 추가돼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타당성 평가 기준도 보완했다.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때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다.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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