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이슈 ①] 태양광 가중치 하락과 임야 규제… 소규모 태양광 확대방안 시급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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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전망하던 연초와 달리 임야태양광 가중치 하락, 산지관리법 개정 등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확산에 브레이크가 걸린 2018년이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확산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의 확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야태양광 가중치 하락과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큰 위기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기쁜 일, 슬픈 일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도 저물어 간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노래 가사처럼 많은 일들이 의미를 가지겠지만 사건이나 이슈마다 산업계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재 시점에서 2018년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사용이었을 것이다. 특히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대응 활동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 확산이 이뤄지고 있음은 청정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전망하던 연초와 달리 임야태양광 가중치 하락, 산지관리법 개정 등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확산에 브레이크가 걸린 2018년이었다.[사진=dreamstime]
지속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전망하던 연초와 달리 임야태양광 가중치 하락, 산지관리법 개정 등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확산에 브레이크가 걸린 2018년이었다. [사진=dreamstime]

그러나 지속적인 보급 확산이 이뤄지고 산업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연초의 기대는 중간에 ‘임야태양광 가중치 하락’이라는 철퇴를 맞고 브레이크가 걸렸다. 6월부터 정부가 임야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축소를 시행했고, 12월에는 산림청에서 개정된 산지관리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사실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지난 6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0.7~1.2까지 부여되던 임야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0.7로 하락하게 됐다. 3개월간의 공청회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가중치 하락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에서 일부 개정한 산지관리법은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임야태양광 사업에 대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시킨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임야태양광의 경우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된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 해결 명목으로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됐다. 또, 태양광발전 시설로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태양광 업계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 죽이기다”, “산림 보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가로 막는 격이다” 등의 목소리를 통해 가중치 하락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림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태양광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태양광발전 사업보다 두 배 정도 되는데 왜 골프장 건설은 규제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정부는 임야에 확산되던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보다는 투기성 사업의 성격이 짙었다며, 난개발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해지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함이라고 지침 개정 이유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의 경우 산지관리법 19조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체 산립자원 조성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태양광 사업장은 전액 감면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대상에 포함됐지만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임야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하락은 성장가도를 달리던 태양광산업이 큰 암초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며,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번 가중치 하락과 산지관리법 개정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이지만 산 중턱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주하게 되면,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며, “산림이 아닌 건물을 활용하는 도심형 태양광 등을 확산해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리고 산림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는 경향이 많으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홍보 활동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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