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시행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 창출 가능하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1.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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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활동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칭 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 에너지효율향상을 이루기 위해 고효율 설비개발 및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기나 가스, 열을 판매하는 공급사에 에너지 효율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에너지 공급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에너지 사용정보를 공유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효율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시적인 효율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개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판매량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사진=dreamstime]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사진=dreamstime]

한편으로는 많이 사용할수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 공급사에 효율개선의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를 견제한다는 측면도 있다. 에너지공급자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는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공급자는 이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율향상 절약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여부에 따라 에너지공급자는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받는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있다.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한 제도와 방식은 흡사하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도입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인 26개주가 주정부차원에서 법제화해 EERS제도를 의무시행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EERS 목표이행을 보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량의 20% 및 가스의 13%를 절감하는 국가 에너지절감 목표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전력위기사태인 2001년 이후, 에너지공급자가 EERS를 통해 소비자에게 에너지서비스 및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의무화 한 이후, 2004년까지 18억6,900kWh의 전력사용량과 384MW의 피크부하를 절감했다. 10개년 목표치는 전력소비량의 약 10%, 피크수요에 약 12%이다. 가장 최근(2016년)에 합류한 New Hampshire주의 경우 전력회사와 가스회사 전체가 대상이다. 전력은 2018년까지 전년도 판매량의 0.8%, 2019년까지 1.0%, 2020년까지 1.3%의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부여받았다. 가스는 2018년까지 전년도 판매량의 0.7%, 2019년까지 0.75%, 2020년까지 0.8%의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부여받았다.

EU의 경우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16개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영국은 전력 및 가스 판매업체에 주택용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했으며 도입 후 350억kWh의 전력사용량 절감효과를 낸 바 있다. 프랑스는 연간 에너지판매량이 400GWh 이상인 전기, 천연가스, 냉난방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EERS 시행에 대해 2008부터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계획을 반영하며 추진해왔으나 공급사업자 부담, 업계반발 등으로 번번히 도입이 무산되었다. 에너지 공급자의 입장은 에너지 사용이 늘어 공급량을 늘려야 수익도 창출된다. 게다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서는 고효율기기 등 초기 선투자가 필요하다. 공급사 측면에서는 당장 매출 및 수익이 줄어드는데 투자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다. 만약 기업이 이런 내용을 떠안지 않으면서 운영된다면 결국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또한 이를 기업이 떠안지 않게 되면 결국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에너지 공급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의무이행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초기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명한 의지를 보인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효율기기를 통한 EERS의 전력소비량 절감계획이 2020년 3,123GWh이고 2030년은 32,020GWh이다. 최대전력 절감계획은 2020년 255MW이고 2030년 2,520MW이다.

당장 2018년 전력소비량 절감계획은 760GWh이며 최대전력 절감계획은 62MW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0.15%의 절감목표치를 부여받았다. 한전의 2016년 전력판매량은 497TWh이다. 2018년에는 전전년인 2016년 판매량의 0.15%인 746GWh를 절감해야 한다. 전력판매금 측면에선 2016년 매출을 55조로 보면 0.15% 절감은 약 825억원의 매출감소를 의미한다.

에너지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감소도 즐거운 이야기가 아닌데 감소케하는 고효율기기 선투자비용까지 떠안는다면 더욱 즐겁지 않을 것이다. 수요측 관리를 또다른 측면에서 활성화시킬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름처럼 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이 잡히기를 바란다. 시험과 인증 등 세부절차와 에너지 절감량 산출, 검증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절감목표량과 공급의무자 대상이 확대되어 수요측 관리의 든든한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할당 의무량을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서 생산한다. 둘째로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온다. 셋째로는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 세 번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오는 것보다 1.5배 비싼 벌금이기 때문이다. 사오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사오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단위를 REC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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