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생에너지 늘리고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대비 나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1.14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전력시장 개혁(안)’에 잠정 합의하고 용량시장 참여요건 강화, 전력공급자에게 가격결정권 부여, 유럽 지역조정센터 설립 등을 예고했다.

전력시장 개혁(안) 잠정 합의한 EU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대표단은 2018년 12월 19일 ‘유럽전력시장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고, 해당 개혁(안)은 추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용량시장 참여요건 강화, 전력공급자에게 가격결정권 부여, 유럽 지역조정센터 설립 등이다.

[]
유럽연합은 ‘유럽전력시장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pixabay]

이번 개혁안은 2016년 11월 EU 집행위원회의 ‘청정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제안됐고 지난해 2월 20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용량시장 참여요건 강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급전 우선권 부여,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의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시장 개혁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유럽전력시장 개혁(안)에 따르면 용량시장에 참여하는 신규 발전소는 550gCO2/kWh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며, 550gCO2/kWh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발전소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용량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예외 조항’도 인정됐다.

예외 조항은 폴란드가 자국 내 발전사업 투자의 안정성 보장을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 전까지 최종투자결정이 완료될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 조항의 합의에 대해 유럽의회 마르티나 베르너(Martina Werner) 독일 대표의원은 “석탄의존적인 회원국이라고 해서 550gCO2/kWh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유럽전력시장 개혁(안)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급전 우선권 부여에 대한 내용도 가결된 바 있다. [사진=dreamstime]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유럽전력시장 개혁(안)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급전 우선권 부여에 대한 내용도 가결된 바 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우선적으로 EU 전력망에 급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망으로의 전력 판매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에 잠정 합의된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낮은 전력가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유럽전력시장 구축을 유도하고자 전력공급자들이 전력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이사회는 효율적인 시장 기반의 전력가격이 확립되는 전환기간 동안 저소득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전력가격 설정에 회원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시행 후 5년 동안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설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긴급한 경우에만 정부의 가격 결정 개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EU는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CER)의 권한 강화를 통해 회원국 내 에너지 규제기관을 감독하고, 전력부문의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회원국 간 연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송전계통운영자(TSO)의 지역 간 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유럽 지역 조정센터’를 설립한다. 이 센터는 유럽 전역의 전력 계통과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계통의 안정성 확립 및 위험 관리 등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소규모 발전 사업자 등장 및 에너지프로슈머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것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동북아 등 아시아 전력 시장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 변화를 위해 정책 및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