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3GW 넘어서··· 태양광은 2GW 초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1.2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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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는 총 3,078.2MW로 3GW를 넘어섰고, 그 중 태양광은 2GW를 초과해 2,027.4MW가 신규 보급됐다.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마련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가 3GW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PS 및 공단 보급사업 보급실적 기준으로 태양광 2,027.4MW, 풍력 167.6MW, 수력,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등 기타 에너지원은 883.2MW로 총 3,078.2MW가 보급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목표로 세운 1.7GW를 초과 보급한 것으로,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채워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산업부는 올해 목표를 지난해 대비 38% 상향 설정해 2.4GW로 잡았으나 지난해의 보급 추이로 봤을 때 올해도 목표치는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결과로 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수치는 무난하나 그 과정은 다사다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고 있는 태양광의 경우, 2018년 신규 2,027.4MW를 기록하며 2GW 시대를 열었다. 그 수치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체 신규 보급 용량보다도 많았다. 이러한 호황에도 시장 성장에는 임야태양광의 REC 가중치 하락,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 태양광 개발 불가 지침, 산지전용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대상 변경 등 다양한 이슈가 동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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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가 3GW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reamstime]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일부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 조성의 필요에 따라, 범부처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행 등 장애요인 해소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보완 등을 실시한다고 전하고 있다.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범부처적인 합리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부 과도한 규제가 태양광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이 돼 발전사업자는 입지 발굴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국내 산업의 기반인 내수 시장 확대도 차질이 된다는 것이 배경이 됐다.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유지해야 할 규제’를 구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태양광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 개선이 이뤄졌다.

2018년 5월 완료된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이 확대됐다.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 건축물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2018년 2월 완료된 농지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한다.

올해 7월에 완료 예정된 농지법시행령 개정은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 내용이다. 일시사용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돼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불가(제품 수명 고려 사업기간 통상 20년)했으나, 일시사용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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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 건축물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사진=dreamstime]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정리된 유지해야 할 규제로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산지관리법시행령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임야에서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부동산 투기, 산지훼손 등 부작용이 있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최대 20년(연장 시) 동안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도 강화됐다. 경사도가 높아도 지목변경을 노린 투기, 토사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계와 발전사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발전소 설치까지 친환경적인 태양광 보급 문화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조성 및 수용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확대, 임대료 개선,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정 등 연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국가적 사업이자 국제적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요청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간이 장기적인 태양광 개발 사업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리드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있어 정부 주도로 가느냐, 국민·주민 주도로 가느냐에 따라 전력 시장 자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발전원이 갖고 있는 특성과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살펴 태양광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서기 전에 현명한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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