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한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9.0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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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지난 28일 엘타워에서 개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 및 관련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처벌규정 완화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신고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한다.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규정 개선

현행법은 3D프린팅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의 구체화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분야로서 현재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으나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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