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 2020년 본격 도입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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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행거리 단축 또는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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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iclickart]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1차 시범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그간 1~2차 시범사업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112kg이 감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제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오흔진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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