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비하는 일본··· 폐기비용 확보가 관건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2.11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이후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이 대량 발생할 전망으로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EPR 포함 등 우리 정부도 대응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일본은 2012년 FIT를 도입한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2018년 3월 기준 태양광발전 도입량은 4,450만kW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총 설치량은 글로벌 4위에 해당하는 6GW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0kW 이상 50kW 이하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2019년 발전차액지원(FIT) 금액을 2% 삭감한 kWh 당 14엔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3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2M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입찰제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2012년 6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허가된 태양광 프로젝트 중 지난 1월 31일까지 건설하지 못한 경우 지원보조금이 21엔/kWh으로 삭감된다.

[]
일본 정부는 2030년 이후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이 대량 발생할 전망으로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제도 변경 전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올해 일본시장 수요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FIT로 급증한 태양광 패널의 대량 폐기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패널 폐기 조속한 대응 마련 나서

최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검토회를 설립하고 2020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의 내용연수는 20년으로 2030년경부터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이 대량 발생할 전망이고, 매년 인하되는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발전 사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 패널 처리를 위한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일본 환경성은 현재 태양광패널 누적 폐기량은 1,000톤 수준이며, 2025년 1만톤, 2030년 3만톤, 2035년 6만톤, 2039년에는 7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폐기물처리법 등에 의거한 가이드라인에는 태양광 패널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의무화 법안 마련을 통해 태양광 패널의 불법투기 방지, 효율적인 자원회수, 낙후된 태양광 패널 방치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저렴한 재활용 기술 개발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은 글라스울(Glas Wol)을 단열재로 이용하는 등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비용면에서 재활용보다 매립 처분하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고, FIT법에 따라 태양광발전 단가에 폐기비용으로 자본비의 5% 수준을 계상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폐기비용 적립을 의무화했다. [사진=dreamstime]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폐기비용 적립을 의무화했으나 적립 수준 및 시기는 발전 사업자들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충분한 비용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폐기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는 10kW 미만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의 26%, 10kW 이상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의 4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EPR 도입한 한국

국내에서도 태양광 폐패널 적정 수거·재활용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방법·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지자체·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폐패널 수거·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태양광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업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목소리를 내며 환경부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던 시행령의 개정안 작업은 올해 3월까지 연기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기는 현재 계획된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공공 수거체계 구축,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의 EPR 도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회수·재활용 비용이 패널 생산금액의 30~40%에 달해 부담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의 ‘단위비용’은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며, 생산업체는 자체 산정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고, ‘단위비용’은 재활용 미이행시 부과되는 부과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