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속적인 태양광발전 사업 정비 통해 미가동 설비 줄일 듯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3.21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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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급속한 확산에 따른 환경훼손과 고수익을 위한 미가동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 정부, 태양광발전 설비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FIT 인가 제도 지속적으로 정비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발전설비가 태양광이다. 태양광발전은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쉽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급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보니 투기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태양광발전소 확대는 산림훼손과 부실시공, 건설사기 등의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경쟁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전국 곳곳의 산림이 훼손되기도 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이권 다툼, 지역 주민 간 갈등 등은 심해지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의 무분별한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일본 환경성은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의 무분별한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 좌우 진영 대립이나 이념 갈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당 국회의원 일부는 태양광발전이 산림을 훼손시킴과 동시에 국토를 황폐화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임야태양광 건설 규제가 강화됐으며,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역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환경훼손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태양광발전, 환경피해 개선 위한 환경영향평가 적용될 듯 

최근 보고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의 무분별한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나타난다.

일본에서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는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5개현(야마가타, 나가노, 시즈오카, 야마구치, 오이타)과 5개시(센다이, 하마마쓰, 고베, 오키야마, 후쿠오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태양광발전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건물 옥상 및 공장부지는 물론 산림 등 산간지역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태양광발전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본 환경성은 지난해 8월부터 ‘태양광발전 설비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방침 검토회’를 설치했다. 태양광발전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 왔으며,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일본 환경성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태양광발전 사업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는 69건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관에 대한 악영향,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와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40M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30MW 이상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여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FIT 제도를 개정해 17GW 규모의 미가동 설비의 FIT 인가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통해 일정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진=dreamstime]
일본 정부는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FIT 제도를 개정해 17GW 규모의 미가동 설비의 FIT 인가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통해 일정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진=dreamstime]

일본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우려스러운 상황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 7월 FIT 제도 도입 이후 급속히 확대된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FIT는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의 발전 개시 시점이 아닌 FIT 인가를 받은 시점의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12~2014년 매입 가격이 높았던 당시 태양광발전 인가가 상당히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미가동분 설비가 23.52GW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FIT 제도를 개정해 17GW 규모의 미가동 설비의 FIT 인가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통해 일정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FIT 인가 후 미 가동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대응책을 지난해 말 마련했다. 2012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FIT 인가를 받은 미가동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가운데 가동개시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설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매입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태양광발전 미가동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으로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해 회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할수록 부과금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안전성 및 법령 준수에 의심이 가는 50kW 미만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보고징수 및 실사 등을 실시해 필요에 따라 개선명령 및 인가 취소 등을 실시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라 오키나와현의 8개 태양광발전 설비 FIT 인가가 지난 3월 6일에 취소되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FIT 인가 취소 이유에 대해 ‘전기사업자의 재생에너지전기 조달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호’ 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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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3-21 17:45:29
미가동의 경우는 생각해본적이 없네요 우리도 염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