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위해 석탄화력발전 가동 줄이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 늘린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4.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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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선진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더욱 확고하게 추진되는 중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기후변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은 정책·제도·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거대 자본과 신진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석에너지 사용 빈도를 점차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조기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유럽에서는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가 통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은 정책·제도·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은 정책·제도·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미국 미시간 주 전력기업, 석탄화력 조기 폐지 계획 발표

미국 미시간주의 전력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정·발표했다. CMS Energy사의 자회사인 Consumers Energy사와 동 기업 주주들의 합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인 Karn 발전소 1·2호기의 폐지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8년 빠른 2023년으로 결정했다. 그 외 Campbell 발전소 1·2호기는 2031년까지 폐기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신 석탄화력설비인 Campbell 3호기는 2040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두 기의 발전소를 폐지하더라도 대체 자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에 폐지시기를 조정했다고 Consumers Energy는 밝혔다.

DTE Energy사도 통합자원계획을 발표하고 석탄화력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2년까지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건설중인 Blue Water 가스화력발전소가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석탄화력 조기 폐기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DTE Energy사는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2050년까지 80%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겠다던 계획을 앞당겨 2040년에 80% 감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015년 8월 청정전력계획을 통해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 주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 수준 대비 31%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유럽의회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dreamstime]
유럽의회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dreamstime]

유럽의회, 2030 수송부문 배출 규제안 통과

유럽의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송부문 규제의 일환으로 EU 내에서 생산되는 신규 승용차 및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안을 3월말에 통과시켰다. 규제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EU 회원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전체 신규 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1년 대비 37.5% 낮은 수준이며, 전체 신규 화물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은 2021년 대비 31% 낮은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EU 차원에서 수송부문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없었다. 하지만 2015년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 수송부문 관련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EU 집행차원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이번 규제안이 작성됐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2017년 11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의 세부 조율을 거쳐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규제안은 EU 이사회 최종 승인 후 2020년 1월부터 신규 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30년 EU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이 이뤄질 경우, 해당 차량 제조업체는 ‘초과배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EU에서는 신규 등록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초과 배출부담금을 해당 차량의 제조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2030년 배출 규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규제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유럽 내 환경단체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EU 내 전기차 보급이 촉진돼 수송부문 연료전환이 이뤄진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실제 EU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송용 연료 생산을 위해 수입하고 있으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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