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 김태환 기자
  • 승인 2019.04.1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형 경유차와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대기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인증체계도 개선

환경부는 내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같은 해 개정된 유럽연합(EU)의 배출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연구실)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kWh당 0.96g에서 0.75g으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값은 엔진동력계를 고려해 거리단위(km)가 아닌 일량 단위(kWh)를 사용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역시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또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기준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