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의 공생을 지향한다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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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이들을 위한 사단법인으로서 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한 정부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 해결 및 올바른 태양광발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3020계획’의 성공적인 실현과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정형우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시행 및 시공사, 인허가 및 운영관리 등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업체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전태협은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어왔던 현실적인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내용들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의 성공적인 실현과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인가 후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의 정부기관들과 관련 지침 및 규정집행 등에 대해 꾸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상당 부분 완화적용 받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례로 작년 5월 정부는 임야의 REC 가중치를 하락발표 한 바 있다. 1.2에서 0.7로 떨어뜨려 일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정책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좋지 못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전태협 홍기웅 회장은 “하락발표 이후 빠르게 ‘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 앞,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며, “그동안 법을 준수해온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경과기준을 주고 보호해달라는 것이 시위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위를 통해 전태협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4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2018년 9월 27일까지 발전허가 완료 분에 한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합당한 경과기준을 얻어 냈다.

아울러 지난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RPS 진단토론회를 진행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4월 ‘임야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7월 1일 시행에 관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1,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홍기웅 회장은 “이를 통해 6개월간 유예를 얻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전북도와 공동으로 전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공동으로 전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

Q. 태양광 발전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동안 10년 이상 추진해 온 태양광 사업이 지금에 와서 사회적 갈등 이슈와 정책을 근거로 ‘환경문제와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작년 하반기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산림벌목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저감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 및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태협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임야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한다.

Q. 현 정부의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최근 이슈 및 비전을 제시한다면?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부정적 내용의 뉴스를 배포하고 있어 올바른 언론 홍보가 필요하고, 거짓된 정보를 담은 뉴스를 상대로 신재생관련 협회가 공익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 조례나 민원에 가로막힌 개발계획들이 늘고 있음에도 최근 대규모 공공부지에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신재생사업에서도 여전히 대기업, 공기업에 유리한 구조인 게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저변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때이다.

Q.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발표에 대해 관련업계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산재한 안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면?

각 부처간 엇박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가 가장 큰 문제이다. 매년 법이 강화되다보니 정부를 신뢰하거나 장기적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법제화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집행이 우선시 돼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Q. 특히 임야 태양광 규제 및 환경부담금 문제 등의 난제를 넘어 태양광 산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면?

태양광 산업의 확산을 가로 막는 것은 정부정책을 추진할 만한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으며,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계통설비의 증설 추이가 태양광 발전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선로증설 및 변전소 증설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1MW 이하 태양광 무한접속에서 생긴 문제이므로 한전 예산의 확대를 위한 특별회계배정, 계통설비확충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은 지자체 단위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상당부분 가로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는 동네 이장이 내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뒷받침되는 확실한 관련 법률이 제정돼야 하며,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도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공정한 행정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

인터뷰를 진행중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인터뷰를 진행중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Q. RPS 제도상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될 점을 협회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한다면?

우선, RPS 제도상 수요(21개 공급의무자)와 공급(30,000여개 발전사업자)이 맞지 않아 계속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21개 공급의무자 REC 의무구입의 유예기간을 폐지했으면 한다. 공급 유예제도에 의해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매년 REC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즉, 특혜이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요소인 REC 의무구입 유예를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국내시장 점유율 급상승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구도가 생겨나고 있다. 공급의무자가 아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독점화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 확대에 반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부지 개발 시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비율을 제한하고,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업체에게 일정부분 배분비율(30%)을 정해 전체 태양광산업으로의 발전 및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발표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에도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들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대기업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시돼 있다. 당 협회는 이러한 비합리적 사업추진 방식과 제도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REC 단가 급락은 물론, 그동안 RPS제도를 통해 그 보급률을 현재의 수준까지 이끌어온 주인공들인 소규모 사업자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국가적인 맥락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중·소업체와 경쟁우위에 서서, 기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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