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후변화연구원-인천항만, 정박 중인 선박 AMP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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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수익으로 공익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환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전력 인천본부(본부장 김홍균)는 6월 5일, 인천항만공사,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육상전원(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을 사용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행사에는 한국전력 김홍균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사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상현 원장과 관련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전, 기후변화연구원, 인천항만은 MOU를 통해 정박 중인 선박에 유류 대신 육상전원을 공급하는 AMP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수익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사진=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전, 기후변화연구원, 인천항만은 MOU를 통해 정박 중인 선박에 유류 대신 육상전원을 공급하는 AMP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수익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사진=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육상전원공급(AMP) 사업은 항만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각광받고 있는 방안으로 선박이 정박 중 유류대신 육상전원을 사용할 경우 CO2는 40%, 기타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은 99%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중 CO2는 거래가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절감된 CO2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의해 거래소에서 매매 또는 매수가 가능하다.

한국전력 인천본부는 2016년부터 항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박 육상전력공급(AMP)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항만공사 등과 함께 인천, 부산, 광양, 울산 등 전국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AMP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방법론을 승인 받았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4월 공포되면서 국가관리항(인천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등)은 AMP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협약은 승인된 방법론을 이용해 선박에서 절감한 약 40%의 CO2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고 해당 수익으로 그동안 항만지역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향후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인천항만공사 홍보선인 에코누리호를 시작으로 인천항에서 육상전원을 사용 중인 선박들에 대해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공익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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