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이슈]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한 REC 5.0 ‘6개월 연장’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6.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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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예정인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까지는 ‘사용전 검사’로 신규 발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사고원인을 확인했고, 제조상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산업부는 6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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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6월 11일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는 2018년 5월부터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자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전면 가동중단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5개월에 걸쳐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ESS 안전강화 대책 발표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 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고,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로 제조기준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정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 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ESS 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올해 내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 및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 통보 및 비상정지 등을 내용에 담았다.

운영·관리 및 소방기준도 강화한다. 정기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 수시 실시, 미신고 공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더불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올해 9월까지 ESS 특화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및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 제정을 통해 화재 시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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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에 대해 정부는 REC 가중치를 6개월 연장해 2020년 6월까지 5.0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REC 가중치 6개월 연장 및 ESS 협회 설립 추진

산업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해 공통/추가 안전조치 및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옥내 ESS에 대해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했으며,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 시설은 조사를 거쳐 옥외이설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옥외이설 등의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후속 비용은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해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ESS 화재를 통한 조사로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ESS 산업을 점검하고 질적 성장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내용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기능 향상 PCS 개발 지원 등이 있다. 또한, ESS 생태계 전 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ESS 협회(가칭) 설립을 추진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대폭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태양광 연계형 ESS는 현행 2019년까지 5.0, 2020년부터 4.0을 2020년 6월까지 5.0, 2020년 7월부터 4.0으로 간다. 풍력 연계형은 현행 2019년까지 4.5, 2020년부터 4.0을 2020년 6월까지 4.5, 2020년 7월부터 4.0으로 연장한다.

추가로 안전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6월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ESS 화재에 대한 원인조사 및 안전강화 대책이 대체로 잘 정리된 발표라고 생각한다”며, “태양광 연계형 REC 가중치 5.0 6개월 연장을 비롯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을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ESS 활성화를 위해 REC 가중치 하락,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10시에서 16시까지의 충전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ESS 전용 거래시장 마련 등의 조치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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