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이슈] ‘안전강화 대책’ 발표, 최소한의 해결 방안 제시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6.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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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대폭 강화 예정…구체적 방안은 ‘글쎄’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정부가 최근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공표했다. ESS의 안전성이 일찌감치 화두에 오른 상황에서 대책 마련 및 공개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최소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장 먼저 내세운 부분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과 관리제도 개선이다. 우선 제조-설치-운영 등 모든 주기에서 안전제도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ESS에 특화한 소방기준, 화재 대응 표준운영절차 등을 마련해 신속하게 화재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KC 인증을 보강한다.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배터리 셀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 공정상의 결함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며,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 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안전 확인 대상인 PCS는 2021년까지 안전 확인 용량 범위를 현행 10kW에서 2MW로 높일 방침이다. 지난 5월 31일 세계에서 최초로 마련한 ESS 전체 시스템의 KS 표준을 통해 국제 표준화 논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플랜도 세웠다.

ESS 설치 기준도 대폭 손질한다. 설치 장소에 따라 총 용량과 이격 거리 등을 달리할 방침이다. 특히 옥내 설치의 경우 총 용량을 600kWh로 제한할 계획이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와 ESS 운전 기록 별도 보관도 의무화한다. 만충 후 추가 충전 금지, 배터리실 온도·습도·분진 관리 기준 마련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관리 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ESS 설비 법정 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2년으로 줄인다.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업체가 공동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 설비 임의 개보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설치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을 감안한 안정등급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SS 소방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화기구 및 경보시설 등 소방 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재 안전 기준도 올해 9월까지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ESS에 특화된 표준화재대응 절차도 제정한다.

관심이었던 기존 사업장의 안전 조치 및 재가동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우선 앞서 언급한 안전조치는 물론 추가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가동 중단 사업장 중 옥내에 설치한 시설에 관해서는 방화벽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한 이후 재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시설, 숙박·체육·병원·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옥외 이설 등의 안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ESS 관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ESS 관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안전 조치 시행에 따른 비용 마련 대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는 “공통안전조치는 ESS 설비의 안전강화가 목적이다. 그래서 비용을 소유자와 업계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방화벽 설치 등 추가 안전 조치는 화재 발생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 역시 향후 이해 관계자와 비용 분담 마련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이 언급되지 않았기에 비용 대부분을 사용자와 업계가 부담하게 됐다는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조치 이행점검 및 가동중단 사업장 지원 정책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ESS 안전 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한 뒤 사업장별 이행사항 안내·확인·점검한다는 방침만 세웠다. 가동 중단 기간에 관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기간 이월 등은 한전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 제도 개선 내용 중 단체표준을 채택하는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품목의 내구성과 보호장치 작동 절차 등을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기존 업체의 ESS 안전 조치 시행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업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비율이나 예산 등은 지금부터 밝히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지원 방향 등에 관해서는 기재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빨리 예산을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를 국가가 제도로 즉각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제품 특성이 각각 달라 통일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단체표준 채택은 오히려 보호장치 등 관련 설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다양한 보완책이 ESS 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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