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규정 위반 업체 퇴출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6.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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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 강화 통해 재발 방지 노력 기울인다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6월 12일 “2019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2018년에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내준 사실이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참여 배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 기준과 시공기준을 통해 총 51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이는 태양광 설비의 안전도와 품질 및 A/S 관리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며, 선정된 보급업체가 아닌 자격이 없는 업체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사진=dreamstime]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사진=dreamstime]

하지만 이들 3개 업체는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고, 해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다. 그러나 1개 업체는 20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결국 서울시는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내리게 됐다. 더불어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업체들의 사전 접수한 물량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 직원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2019년 보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등 시민들이 해당 회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 하위 업체는 다음 해 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 및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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