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오이소” 부산시, 규제 혁신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 나선다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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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으로 데이터센터를 조경 설치 예외 대상에 포함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부산시가 규제 개혁 성과를 거뒀다.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7월 10일 미음지구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지 안에 지상 4층, 4동 연면적 28,721㎡에 달하는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 용도로 건립돼 건축법에 따른 조경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조경 시설 조성이 의무화된 것이다.

부산시가 규제 혁신 성과를 거뒀다. [사진=dreamstime]
부산시가 규제 혁신 성과를 거뒀다. [사진=dreamstime]

데이터센터의 경우 보안 관리용 CCTV가 필수다. 하지만 조경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은 물론 보안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조경 시설로 인해 카메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만큼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기업의 부담도 훨씬 커진다. 데이터센터 건립 차체가 난항이 예상된 이유였다.

결국 부산시가 직접 나섰다. 오거돈 시장이 지난 4월 미음산업단지 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현장을 방문해 해당 문제를 직접 청취했다. 오 시장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고, 부산시 건축정책과를 통해 규제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후 부산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용도에 포함하도록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마침내 이날 해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으로써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매듭이 풀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지가 장점인 부산시는 미음지구 등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규제 해소를 통해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잔여 용지에 대한 적극적 건립과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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