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활용 바이오식품첨가물 심사자료 간소화된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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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된 균주는 제출자료 일부 면제...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7월 10일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사진)가 바이오식품첨가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바이오식품첨가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식약처]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쓰이는 미생물에 대한 심사 간소화다. 이를 위해 해당 미생물의 목록을 신설하고, 이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한해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되야 할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자체로는 직접 섭취가 불가하도록 금지하는 일반사용기준이 신설됐다. 식품 제조시 여과, 탈색 등에 이용되는 활성탄이 해독제나 장염치료 목적으로 판매되는 등의 오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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