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대응을 위한 법률안 개정 시급하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7.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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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판매·구매 자율화에 관한 전기사업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전력 생산·판매·구매 자율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범세계적·자발적 캠페인이다. [사진=dreamstime]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사진=dreamstime]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범세계적·자발적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BMW 등 약 189개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 생산품의 원자재 단위에까지 RE100을 적용하려고 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RE100 기업이 1개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RE100 참여와 이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전력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러한 RE100 이행에 관한 제약사항을 완화하고자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기업이 재생에너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산업부도 녹색요금제의 도입이나, 기업들의 영업장내 자가용 발전설비 사용전력의 인정, 사업용 발전소 지분투자를 RE100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상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기사업법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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