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면제’ 추진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8.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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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부담 낮춰 사업 참여율↑…조기폐차 지원금 대상도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71%를 차지하는 지게차와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노후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사진=dreamstime]
서울시가 노후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사진=dreamstime]

서울시에 등록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다.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차량들이다. 31%인 총 1만1,000여 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 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이다.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뜻이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PM2.5 포함) 총배출량은 33만1,951톤으로 이중 수송 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만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만2,200톤으로 수송 부분의 약 26%다. 이는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0천대) 대비 건설기계(446천대) 등록 대수가 약 2%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됐다.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소 78만원에서 443만원을 내야 했다.

또한 당초 지게차와 굴착기 중 구형엔진(Tier1이하)이 장착된 차량에 ‘Tier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에 이어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왔다. 이것 역시 앞으로는 자부담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훤기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 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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