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8.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 없는 조건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8월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중이다. [사진=환경부] 

지원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차량 보조금액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올해 상반기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0여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2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