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태양광 패널 재사용·재활용 ‘리파워링’ 비즈니스 뜬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9.08.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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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업무협약 통해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구축 및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01년 발전차액제도인 FIT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으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탔다. 그리고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가 도입되면서 태양광발전이 대중화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었다.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평균 20∼30년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한 폐패널의 재사용 기술과 시장이 발달한 독일·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비롯한 시장 형성에 정부 차원의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1%를 수출 등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파워링을 통한 폐패널의 재사용 기술과 시장이 발달한 독일·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부터 폐패널 재사용 시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dreamstimes]
리파워링을 통한 폐패널의 재사용 기술과 시장이 발달한 독일·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부터 폐패널 재사용 시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dreamstimes]

태양광 패널,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 가능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높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가능성에도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20년을 사용하고도 규정된 조건 하에서 운전이 보장된 최대출력 기준으로 평균 정격출력 8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략 2023년부터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재사용 관련 기술개발 지원,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회, 환경부, 산업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왼쪽부터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8월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사진 왼쪽부터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8월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산업협회-환경부-산업부,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

이날 업무협약을 주관한 환경부의 박판규 사무관은 “올해 9월부터 태양광 패널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면서, “올해는 발생량 통계조사,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1년에 걸쳐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해, 2022년에는 회수·재사용·재활용 인프라 시범운영 등 제도 도입 관련 절차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협회와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재사용 패널의 인증 및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은 “태양광 산업계와 환경부 산업부가 뜻을 모아 에너지 전환을 위해 힘쓰는 이번 업무협약이 참으로 뜻 깊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해 “업계는 보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태양광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완근 회장은 “태양광 패널의 EPR 도입을 계기로, 재활용뿐만 아니라 사용 후 패널의 재사용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폐패널도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해 재사용 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재사용 패널들로만 구축한 발전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동 제도 도입이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을 지원해 재활용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8월 28일 EPR 업무협약에 참석한 환경부, 산업부, 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 제이에스피브이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8월 28일 EPR 업무협약에 참석한 환경부, 산업부, 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 제이에스피브이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산업계의 어려운 업황 불구, 친환경사업 위한 대승적 합의 도출

폐패널의 재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재사용 패널의 출력 진단 및 유통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약속한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 연구는 물론,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태양광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신성장동력을 동시에 추진·발굴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린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앞둔 업계의 반응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 모듈 구입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최근 REC 하락으로 수익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태양광 패널이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면 합법적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태양광모듈 제조기업 관계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이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비해 태양광 패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감한다”면서,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량 통계 및 향후 발생량 예측 등 통계조사가 진행돼 시장성이 보이면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제도 취지에 따라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업계의 부담도 증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책정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부담금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전자제품 등)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한 것이다.

EPR 대상품목은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금속캔·유리병·종이팩 등 포장재 4개 품목과 타이어·형광등·전지·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제품 39개 품목으로 총 43개가 대상품목이다. EPR 운영체계는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2018년 기준, 22∼83%의 재활용 의무율을 부여하고 있다.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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