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부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 3년 반 동안 약 820억원 납부
  • 정한교 기자
  • 승인 2019.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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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성실신고 의무 위반ㆍ장애인 의무고용미달ㆍ명세서 미발행 등 안이한 운영실태 지적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규모가 최근 3년 반 동안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6,800만원에 달했다.

이훈 의원은 820억원에 달하는 벌칙성 부과금은 공공기관들이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훈 의원실]
이훈 의원은 820억원에 달하는 벌칙성 부과금은 공공기관들이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훈 의원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일컫는다. 35개 산하기관은 2016년에 약 54억원, 2017년에 약 645억원, 2018년에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이 중 한전이 397억원을 납부해 부과내역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수원이 약 122억원, 가스공사가 약 99억원, 남동발전이 약 79억원을 납부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개 기관이 납부한 과금은 519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조사된 35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부과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다. 한전은 당초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이 경우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 한전은 해당 옹벽의 감가상각기간을 15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파악한 결과, 옹벽은 주요변전시설과는 별도의 건물이며 진동성이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옹벽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밖에 산정할 수 없다. 결국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30년으로 적용돼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은 380억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 당했다.

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최근 5년간 벌칙성 과금내역(연도별)
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최근 5년간 벌칙성 과금내역(연도별) [자료=이훈 의원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징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3월에는 19기의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한편, 과금을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가산세가 7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이 67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이 전체의 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미달로 인해 분담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에 달해 적지 않은 금액을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 등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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