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와 달리 투기 확대로 이어져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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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모험자본 육성보다 개인 투기만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지난 2015년에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DLF 사태의 전조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모험자본을 통한 산업 마중물 역할보다는 개인 사모펀드 투자 문턱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중소‧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등을 적시했다. 사모펀드가 산업의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15년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제윤경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15년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제윤경의원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운용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가파르게 성장한 것이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모험 자본 역할을 담당할 기업 참여형 사모펀드(PEF) 시장도 성장하긴 했지만, 헤지펀드의 성장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을 통해 무분별하게 팔려나간 뒤 손실 문제로 이슈가 된 DLF 사태의 전조였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정책성과 자료에 따르면, 규제 완화 전인 2014년 말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수가 8,548개였지만, 2019년 6월 말에는 11,397개로 약 33%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헤지펀드 설정액은 173조에서 380조로 119%, 사모운용사 수도 2015년 20개에서 2019년 현재 186개로 830% 증가했다”며, “개인이 1억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EF 수 역시 2014년 277개에서 올해 6월 기준 612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출자액은 31.7조에서 55.7조로 75% 성장에 그쳤다. GP 수도 2015년 167개에서 2019년 271개로 62% 성장에 머물렀다. 설정액과 운용사 수가 각각 119%와 830% 증가한 헤지펀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PEF의 LP별 투자 건수를 분석해도 마찬가지다. 연기금은 2014년 145건에서 2018년 136건으로 6.2%가 줄었지만, 개인은 74건에서 694건으로 8.3배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투자자의 투자 건수가 증가했으나 정부의 모험자본 역할이라 볼 수 있는 연기금만 줄어든 셈이다. 오히려 개인과 펀드 쪽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다.

제윤경 의원은 “사모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산업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험자본 육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 개인 투기판 확장이 우선순위여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또한 “규제를 완화할 때 개인투자자 보호 부분과 모험자본 육성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모시장 전체의 확장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와 PEF 시장을 이분화해 분석해야 한다. 정책성과를 달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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