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종이통장 미발행 본격화… 도용 방지 효과 기대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0.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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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 등 선택의 여지 남겨 불편 최소화”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10월 22일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이 종이통장 미발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종이통장 미발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하나은행]

더불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종이통장 발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는 등 통장 실물 발행량 자체가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도 이번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다.

하나은행은 우선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 요청 시에 종이통장 미발행의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기로 했다.

단, 법인고객을 비롯해 손님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MMT, Living Trust 등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이통장의 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이통장 미발급 시에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의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 내 모바일통장 활용 방법을 널리 안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이를 매개로 창구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통장 활성화가 손님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좌 신규 시 의무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손님은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시마다 손님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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