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보여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1.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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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 지켜보자는 의견 내비춰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지난 6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0.1% 올라 상승세를 이어가며 규제가 강화된 곳이나 풀린 곳 모두 아직까지는 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표=부동산114, 단위=%]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라 21주 연속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는 0.09% 올랐고, 재건축은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지면서 0.21% 상승했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각각 0.04%, 0.03% 올라 강보합세가 이어졌다.

8개구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강남(0.29%), 송파(0.14%), 강동(0.12%), 강북(0.12%), 구로(0.12%), 광진(0.10%), 노원(0.09%), 금천(0.08%) 순으로 올랐다.

상한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한 상승세다. 이는 9~10월 사이 신고가를 갱신한 실거래가가 등록되면서 시세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은 대치동 은마와 압구정동 신현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2,500만원~7,500만원 올랐고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등 신축 아파트도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우성1,2,3차, 가락동 쌍용1차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고 잠실동 주공5단지와 신천동 장미1차 등 재건축 단지도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와 명일삼환,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등이 1,000만원~2,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14%), 중동(0.10%), 동탄(0.06%)이 올랐고 산본(-0.05%), 일산(-0.03%)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의왕(0.14%), 수원(0.13%), 과천(0.12%), 광명(0.11%), 안양(0.07%), 성남(0.06%), 용인(0.06%) 등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편,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과천이나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고양(0.02%), 남양주(0.01%) 등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아직까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전세시장은 11월 들어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곧 겨울 이사철 비수기에 접어들지만 정부의 특목고 폐지 방침과 방학철 이사수요로 강남, 양천 등 학군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기대감에 따른 청약 대기수요 증가도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더해질 수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상지역에서는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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