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보급 전환 제도 ‘RFS’, 한계와 개선점은?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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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준에 대한 세밀한 설정 필요해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핵심 아이디어로 떠올랐고, 각 나라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통해 ‘발전용’ 부문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더욱더 체계적이고 일반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은 물론 ‘수송용’ 및 ‘열 공급용’ 부문에 대해서도 올바른 제도가 필요하다.

사실 이중 가장 급한 쪽은 ‘수송용’ 연료 부문이다. 다행히 보조금 등 제도를 통한 꾸준한 지원 덕택에 매년 친환경 차량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 주행거리, 안전성 충전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수송용’ 연료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

정부가 이제는 수송용 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서야 한다. [사진=dreamstime]
정부가 이제는 수송용 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서야 한다. [사진=dreamstime]

RFS, EU와 미국의 사례는?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 RFS)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2018년 기준 3.0%)의 재생에너지연료를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물론 일부에서는 바이오연료 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쏟아낸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화석연료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RED І을 통해 2020년까지 회원국별 수송용 연료(휘발유 및 경유) 소비 중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의 목표를 최소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바이오 연료들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둔 것은 아니었다. 환경과 관련해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sustainability criteria)’이 핵심이었다. 특히 화석연료 대비 바이오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비율 수준(2017년 기준 50%) 감소가 필수라고 명시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바이오 연료의 경작과 가공, 수송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생애주기 관점(Life-Cycle Assessment, LCA)에서 고려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준이 포함됐다.

다른 기준들도 있다. EU는 습지와 산림 등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하던 토지에서 생산한 바이오 연료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자연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지역, 희귀종이나 멸종위험이 있는 생태 지역에서 생산한 바이오 연료 역시 재생가능에너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료 종류(feed stock)를 활용해 세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귀리 지푸라기, 옥수수 껍질, 사탕수수 찌꺼기 등 토지용도 변경 정도와 식량 경합성이 낮은 원료들을 차세대 바이오 연료로 인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발효되는 RED Ⅱ는 이러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에 대한 개발과 투자, 보급에 중점을 뒀다. 당연히 처벌 조항도 있다. 프랑스 정부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등이 혼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높은 금액의 국세(General Tax)를 페널티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과 연방정부 차원에서 RFS 제도를 시행 중이다.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석유 정제업자, 수입업자, 혼합업자)들은 ‘연간 화석연료 총생산량’에 당해 연도 의무 혼합비율을 곱한 의무량만큼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EPA는 1년 단위로 해당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의무이행 실적 증명에는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RIN 보유량에 따라 의무이행 실적이 평가되며, 시장에서 RIN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을 대신할 수도 있다.

범위 인정 기준, 더욱더 세밀해야

정부 역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U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성,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 및 식량경합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범주로 인정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원은 생물유기체를 변환해 얻어지는 기체와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나 연료의 연소 또는 변환해 얻는 에너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바이오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환경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더불어 광범위한 바이오연료 인정 기준을 좁혀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는 주입되는 기계에 부담을 가하지 않고 연료로서 적합하게 호환되기 위한 물리적 및 화학적 기준에 해당할 뿐이다. 친환경성을 고려한 별도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FS 제도의 근본적 도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히 광범위한 바이오 연료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높은 바이오 연료 위주로 선별적 보급을 장려하는 추세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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