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전국 확대 입법 예고…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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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관리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2일 폐지된다.

권역 설정 및 권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이뤄진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환경부는 확대되는 권역 내 위치한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단, 배출권 거래로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 한다.

저공해 연료 조치 및 가정용 보일러 규제 적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후 기준 미달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자료=환경부]

건설기계는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권역 내 가정에서는 아무 보일러나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며,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1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남부권(광주, 전남)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대 산학협력관(81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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