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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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중복 심사 간소화… 심사 기간도 단축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중복 해소에 나섰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일부 국가에 높은 의존도를 보인 특정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900여 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령 강화에 팔을 걷었다. [사진=한정애의원실]
한정애 국회의원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령 강화에 팔을 걷었다. [사진=한정애의원실]

일부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할 경우 취급물질과 시설, 공정정보, 도면 등 기초 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 의원 측은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 및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국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 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해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겠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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