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탄소제로 이슈] 미세먼지특별법, 한국 산업의 위기에서 기회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2.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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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산업과 신산업 개발 활성화… 기존 산업의 위기관리도 화두로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2019년 2월 15일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지침에 불과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업장과 공사장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가동률과 시간도 모두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제한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산업이 점차 부각되는 것이다. [사진=국민소통실]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산업이 점차 부각되는 것이다. [사진=국민소통실]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 산업계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올해 3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에 따른 경제손실이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에 따른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이었던 산업들도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화두에 직면했다.

당장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이전보다 사업활동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자칫 한국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이번을 기회로 삼아 신산업의 동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른바 ‘공기산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 되면서 공기를 측정하고, 정화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해졌다. 전 세계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8년 78억 달러에서 2019년 이미 82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2020년에는 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나 제약 업계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관련 R&D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미진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도는 50%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과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드론산업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주목받고 있다. 한 예로 SKT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학교나 건물의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공기관리 IoT 서비스’를 개발했다. KT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미세먼지 예산에 2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시도 강화되며, 방지시설 설치 사업도 진행된다. 자칫 산업계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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