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남3구역 3개 시공사 ‘입찰 무효’… 입찰제한 될 수도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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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 정황 포착돼 현장 점검 진행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는 ‘한남3구역’에 제동이 걸릴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에 보임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등에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위반에 주목했다. 점검에 참가한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20여건이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사가 이주할 주민들에게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및 임대주택 제로 등을 시공과 관련 없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3개 건설사 선정이 이어질 경우, 해당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즉,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 가능 사유로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조합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 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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