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 순번제에서 가점제로 변경... 후분양은 골조공사 마쳐야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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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복불복 없애고 주택 정보 확인 후 청약여부 결정할 수 있을 것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이제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진다. 자금력을 갖춘 이들이 미분양 물건을 사들일 수 있던 무순위 청약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택청약 예비당첨이 순번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된다. [사진=SK건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 및 후분양 조건 강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가점과 관계 없이 추첨으로 순번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인 ‘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같은 제도는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이 삭제된다.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분양자는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과 같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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