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 9억 초과 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 혜택’ 받아
  • 정형우 기자
  • 승인 2020.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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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신용카드로 월세 납부·주택청약시스템 이관 등 달라져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올해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또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대상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돼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정부는 12.16 대책 발표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114는 많은 대책과 규제가 나온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규제 강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여러 규제가 강화된다. 우선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불충족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모두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확한 시행 월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며, 이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현실화율 상향 조정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p 인상될 예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시스템 감정원으로 이관 및 불법 전매 규제 강화

기존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주택 청약시스템이 2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연휴인 1월 24~27일 전후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부동산114]

아울러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3월부터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4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2020년 4월 29일 이후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되며,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서비스가 6월 출시 예정이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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