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고시 개정… 태양광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1.0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준공 발전소 제한 범위 임야에서 전 지역으로… 이행연기량도 총 의무량으로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지난 1월 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태양광발전소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태양광의 REC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RPS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태양광의 REC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RPS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이번 개정은 태양광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에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산업부는 미준공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을 임야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은 임야 태양광발전소만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전체에 적용된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두 번째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도 제한된다. 이것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다. 이후 이번 1월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이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로 2019년 REC 수요 일부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의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작년에 이행한 경우 산업부가 이 공급량을 비용보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