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가결… 체계적인 정부 지원 마련됐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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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소상공인 소비 및 유통 트랜드도 지원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와 벤처확인 제도의 민간 이양 계획이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의 모습 [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의 모습 [사진=국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법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정책영역화하는 기반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했다. 이 법률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가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 뒤, 추후에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에게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창업기획자가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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